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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뜻 / 한도 / 대상자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몇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혹시 아직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서 비과세종합저축 뜻 / 한도 /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뜻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할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할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저축의 만기일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예적금 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과 보험, 공제상품에서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에서의 통합한도 금액이 1인당 5천만원 입니다.
단, 기존에 세금 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저축을 할 경우
비과세 저축을 할 경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기본세율 14%와 지방세 1.4%를 더한 총 15.4%가 됩니다.
- 예를 들어 5% 연이율의 예금상품에 5천만원을 12개월 만기로 넣었을 경우.
- 일반예금의 이자는 211.5만원(이자 250만원에서 15.4%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비과세예금의 이자는 250만원(세금부과되지 않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로 예금하였을 경우 총 38.5만원을 이자로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저축 가입대상
비과세저축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비과세저축 제외대상자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의 차이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저축이 동일한 상품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과는 다릅니다.
- 가장큰 차이점으로는 비과세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모두가 면제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15.4%는 면제되고, 지방세 1.4%는 부과됩니다.
- 비과세 저축은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만 19세 이상 개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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