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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출산혜택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등

    현재 저출산 장기화가 되어 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라는 말은 없었지만 기존에는 영유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던 것이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금액도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3년부터 지급이 될 부모급여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에 공적인 투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부모급여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에 처음 발표된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유아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내용도 개편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부모급여란?

     

    23년 1월부터 시행예정된 제도로서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매일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해당되는 영유아는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개월수로 계산이 되며 0개월~23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소득 재산 기준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없이 0세와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0세 (0~11개월) : 월 70만원
    • 1세(12개월~23개월) 월 35만원

    24년에는 23년보다 지급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4년 부모급여 지급액은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개월~23개월)은 월 5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급받게 될 경우 23년에는 연간 최대 8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4년에는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이를 낳았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이란 정부가 출산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서 출산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2년 이전에는 각 자치구별로 출산지원금과 출생축하용품 등을 지급하였으나 22년 첫만남 이용권이 신설이 되면서 기존 지급하던 지자체별 출산지원금과 출생축하용품이 통/폐합 되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 강남구의 경우 23년부터 첫째와 둘째 출산시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서울 중구의 경우 첫째는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성동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줄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다르기에 각 지자체별로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사랑 사이트에 가셔서 출산-출산지원금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이 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원해줍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또한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아이(0~24개월)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70,000원) 및 조제분유(9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주는데,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난방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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