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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금지 품목

샤샤네픽 2022. 9.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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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금지 품목

    추석이 되니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명절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거나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다 싶으면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고로 되파는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절테크라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추석이 지난 후 중고거래 사이트와 어플에 참치세트, 스팸세트, 조미료세트, 생활용품세트, 한우세트 등 다양한 추석선물이 물건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선물세트를 구매를 하는 방법은 마트에서 구매하는 가격의 거의 절반정도의 가격이기에 사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좋고, 필요 없는 사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석선물세트를 중고로 팔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1. 의료기기

     

    중고마켓 금지품목 중 하나는 의료기기 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의 경우 도수가 있다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도수가 없는 안경, 렌즈, 선글라스, 안경테 같은 경우엔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중고나라든 번개장터이든 홍삼이나 비타민, 유산균 등은 쉽게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도 중고마켓에서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홍삼 외에도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도 해당이 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중고로 거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료나눔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적발이 되면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먹지 않은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에는 지인들에게 다시 선물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은 규제가 더 강합니다.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의약품은 한약을 포함한 연고, 파스, 해열제, 등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품들을 의약품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이 외에도 인공눈물이나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에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내는 것을 떠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보관과정에서의 변질이나 오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중고거래를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3. 식품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등이 개인 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청, 잼 등의 소분식품이나 개인이 잡거나 수확한 농축수산물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요즘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띠부띠부씰을 갖고 빵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반찬을 판매하거나 나눔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주류 & 담배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담근 담금주도 판매가 안되며, 무심결에 선물받은 양주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는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 화장품 샘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의외의 품목 중 하나로 화장품 샘플도 중고마켓 금지품목입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사람에 따른 부작용이나 유통기한 등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 구매1년이 넘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마켓 금지품목중 하나는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과 구매한지 1년이 넘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해당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해서만 미국 200달러, 미국외 나라는 150달러 이하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해외직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내가 물건을 샀지만 사용하지 않고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될 경우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관세포탈죄나 밀수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내 반이 반입 1년이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판매를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줬기에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 시에는 이러한 면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기정통부에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어 1년이 경과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중고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7. 기타 : 쓰레기 종량제봉투, 헌혈증, 가품(짝퉁)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지역이 바뀌면서 사용할 수 없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짝퉁(가품)거래의 경우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헌혈증의 경우에는 양도만 가능하며, 유류, 군복, 정부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들을 참고하셔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를 하여 의도치 않게 피해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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