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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기! 출자금, 배당금도 드려요

     

    상호금융권의 장기 미인추 예적금의 잔액이 6.6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예금자가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금융사고 위험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잠자고 있는 예적금 찾아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2년말 6월 현재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추 예적금이 20년말 대비 1.5조원 증가하는 상승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호금융권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이란?

    상호금융조합이란?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싼 이자로 빌려줌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의 자금 융통을 돕는 금융기관을 상호금융조합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상황

     

    보통 어르신들의 경우 거주하고 계시는 농협이나, 축협, 수협 등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러한 상호금융조합에서 장기 미인출한 예금과 적금이 22년말 6월 6.6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20년말 대비 1.5조원이 증가한 추세인데요. 

     

    기존 휴면예금이나 적금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돈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시거나 확인을 하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적금 외에도 조합원이 되고자 가입할 때 납부했던 출자금의 경우 탈퇴후에 찾아가지 않는다거나, 조합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한 금액 중 찾아가지 않은 미완급 배당금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적금 만기 후 미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부터는 보통예끔 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수익이 감소가 되는데요. 만기후 1개월은 신규 예적금의 이율로, 1개월이 지나면 1/3로 줄어들게 되며, 3개월 이후부터는 신규 예적금 이율의 1/6,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적금 이율을 적용을 받아 이자수익이 감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만기가 지나면 예,적금한 금액의 0.1%의 보통이자율만 붙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자수익이 감소되어 요즘같은 금리상승시기에는 아까운 돈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상승기에는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현재 찾아가지 않고 잠자고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보면 연간 1,882억원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돈의 경우 횡령 등의 범죄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 찾아가시거나 새롭게 예금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례로,A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던 대리가 장기 미인출 예금이 있는 만 74세의 어르신의 예금 630만원을 해지하여 횡령하였는데, 예금자 어르신의 사망을 한 후에 유족에 의해서 횡령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

     

    금감원,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과거 숨은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보다 대상을 대폭확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상호금융권이 보유중인 휴면 예적금이나 미거래 예적금, 미지급 출자금 및 미환급 배당금에 대해  9월 6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약 4주간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진행을 합니다.

     

    기존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경과된 금액에 대해 진행했었지만 이번 캠페인에서는 1년 경과된 금액에 대해 대상이 확대되어 진행합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만기 후 1년 이상 미거래 예적금 등을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내가 됩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기존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실시하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이상 정기통보를 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시에는 전결기준을 상향하여 본인확인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하였습니다

     

     

    기대하는 효과

     

    이렇게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게 되었을 경우 이를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재예치 하게 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정기 안내가 의무화가 되면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줄어들게 될것 입니다. 또한 전결권 상향으로 인해 금융사고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는 방법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의 조합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본인의 자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적금 뿐만 아니라 출자금, 배당금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 모바일 이용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또는 금결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 한번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적금 100만원, 추자금과 배당금은 1,000만원 까지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만드신 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내가 잠자고 있는 예적금이나 출자금, 배당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찾으셔서 재예치 하셔서 이자혜택을 더 보시거나,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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