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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인상 / 잔액조회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적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가 1인 10만원 지급이었으나 10% 인상된 11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1일(목)부터 자동충전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 문화누리카드란?
     신청자격
     신청방법
    22년 카드 발급기간 및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 인상
    인상에 따른 FAQ
    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방법
    카드사용가능 가맹점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인 격차를 완화싴키기 위해 문화예술이나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로, 기획재정부 복지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 입니다. 전국 2만 5천여 개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수급자와 같은 차상위 계층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자격 검증을 받은 후 현장에서 직접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앱 혹은 https://www.mnuri.kr/ 에 접속하신 후 발급자격 검증을 받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등기우편으로 받으시거나 농협지점에서 방문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카드 발급 기간 및 사용기간

     

    22년 2월 3일(목) 부터 22년 11월 30일(수)까지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도 발급자 중에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동재충전이 되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2년 12월 31일(토)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은 자동 소멸이 되기 떄문에 기간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인상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9월 1일(목)부터 지원금을 연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0% 인상을 합니다. 그동안은 예산제약으로 인해 지원대상 일부에게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지원대상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신규 발급받는 경우에도 연간 11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분들은 9월 1일(목)에 보유한 카드로 1만원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인상에 따른 FAQ

     

    1. 1만원 추가 충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 제 문화누리카드에 추가 지원금 1만원이 충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 문화누리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추가 지급되는 1만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4. 이미 분실한 카드에 1만원이 충전된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하면 저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5. 1만원이 추가 충전된 카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6. 22년도에 세대원끼리 카드합산하여 사용했는데, 합산카드에 1만원 추가 충전되나요?

    7. 저는 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후, 최근에 수급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1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나요?

    8. 추가 1만원 충전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저는 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후 다 쓰고 해지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지급되는 1만원을 받을 수 없나요?

    10. 22년도 카드 발급 이후 개명 / 주민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도 추가 1만원 충전이 가능한가요?

    11. 22년도 발급 이후에 이사했는데, 추가 충전과는 상관이 없나요?

    12. 1만원 추가 충전금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되나요?

    13. 내년에도 지원금이 11만원인가요?


    ▼ 답변보기

     

     

    카드사용내역 & 잔액확인 방법

     

     

    온라인으로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을 눌러 본인인증 후 잔액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잔액조회서비스(2번)을 누르거나 상담원연결 (4번)을 눌러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을 통해서도 잔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 내역이 궁금하신 경우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상담원 연결(0번)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가능 가맹점

     

     

     

     

    전국 2만 5천여 개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 전시 관람료와 악기, 숙박료와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용 가맹점을 알고 싶으시다면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추가지원1만원 충전 확인해 보시고, 올해에는 더 많은 문화, 체육 시설등의 혜택을 누리시며 조금은 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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