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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실업급여
실업급여 내용이 7월부터 하여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바뀐 내용으로 적용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가 되었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수급자 선정이 되면 얼마나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수급대상자 ● 실업급여지급액 ● 실업급여신청기간 ● 적극적인 구직활동(개편내용포함)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 확인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가 대상이 되며, 이런 대상자 중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무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1개월 30일로 계산하여 6개월이 지나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은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단 이직일이 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의 계산법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만큼 받습니다.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을 떄에는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잡고 지급합니다. 당시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고 있어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해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일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5세인 A씨의 경우, 이직일이 20년 5월이면서 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구직급여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가입한 경우에는 150일, 3년 이상 5년미만 가입한 경우는 180일, 10년 이상 가입을 했다면 240일을 소정일수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사를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3년의 공백이 없거나 실업급여를 그간에 받은 적이 없다면 근무년수가 합산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때에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 신고를 해야하며, 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인정이 온라인만으로도 가능하기도 했지만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개편내용포함)
이번 고용보험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이전에는 재취업 활동의 경우도 한건씩만 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던 것을 5차 때부터는 두건씩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를 합니다. 혹은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이 된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준비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재취업활동 계획서에 따라서 관공서방문, 임대차계약, 점포물색 등의 활동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업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인정해 주었지만 이번에 바뀌면서 인정이 되지 않는 활동으로는 어학학원 수강이 해당됩니다. 또한 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통합해서 1차례만을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하루에 1건만 인정을 해 줍니다. 같은날 여러건을 한다 해도 1건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마감일에만 몰아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들부터 적용이 되며, 만약 이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드이 계시다면 이전 수급자분들은 이전기준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A ▶ 본인이 스스로 사표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못받나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구직급여는 연장할 수 없나요? -------------------------------------------------------------------------------대답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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