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기요금 & 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은 내년 1월부터는 저렴한 농사용 전력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해 온풍기와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가 되며, 난방온도를 17도로 낮춰서 에너지 절약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MJ(메가줄) 당 2.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 전기요금인상 -- ● 조정내역 ●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 ● 전기요금계산법 ● 전기요금확인방법 --가스요금 인상-- |
전기요금 인상
원인
한국전력에서는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원인에 대해서 국가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였고, 9월 전력 도매가격또한 급등하여 kWh당 255원까지 급당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중 입니다. 이러한 때에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계속해서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3조원을 기록하여 8월까지 사채 총 19.8조원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조정내역
이번 전기요금은 모든 소비자들(주택용, 일,산(갑))은 kWh당 2.5원을 인상합니다. 기존인상비에 이번에 조정된 전기요금을 함께 계산할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당 7.4원이 인상되었으며, 4인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으로 약 2,27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대용량 사용자로 구분되어지는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고객은 추가 인상이 되어 고압A는 1kWh당 4.5원이 추가된 7원이 인상되고, 고압BC의 경우에는 9.2원이 추가된 11.7원씩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용량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시멘트, 철강, 정유 등 다른 산업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세 농, 어민을 위한 농사용 전력을 그 취지에 맞춰 23년 1월부터는 더이상 대기업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로 구분하고 있는 구분기준이 내년 1월부터 일부 변경됩니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의 시간대 비율은 10:8:6으로 비율은 유지하지만, 최근 5년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됩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부담도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 올해 7월부터 적용중인 복지할인한도 40% 확대를 22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가구, 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는 상시 복지할인에 월 최대 6천원이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는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을 받게 됩니다.
전기요금 계산법
전기요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액 +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 전력사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해 보는 방법입니다.
전기요금 확인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집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전 사이버 지점 사이트에서 요금간편 조회를 클릭하시거나 한전 어플(스마트한전)에서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를 클릭하셔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 당 2.7원 인상이 됩니다. 이는 21년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인 MJ당 0.4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 MJ당 2.3원을 더한 결과입니다.
원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현재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율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주택용 요금의 경우 현행 16,99원에서 2.7원이 인상된 19.69원으로 15.9%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현행 16.59원에서 19.36원으로 16.4%, 일반용(영업용2)의 경우 현행 15.59원에서 18.31원으로 17.4%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평균 5,400원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공공요금으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건물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글 순차적으로 정지하게 됩니다.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시간의 경우엔 1/3이상, 비업무시간,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1/2이상 실내 조명을 소등합니다.
또한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스비와 전기요금의 인상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가구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우리의 생활비 증가는 물론 기업에서도 비용이 증가되어 물가가 다시 상승되는 일이 벌어질것 같아 이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0) | 2022.10.13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 (0) | 2022.10.07 |
바뀐 실업급여 (0) | 2022.09.3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22.09.21 |
문화누리카드 인상 / 잔액조회 / 신청자격 (6) |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