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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샤샤네픽 2022. 9. 21. 14: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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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장기요양문제가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으로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도 사회적, 국가적 책임감을 갖고 노인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노인장기용양보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이용절차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의뢰서를 발급받으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나 개인별장기용양 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맺은 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발랍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어플(The 건강보험) 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엔 인터넷과 앱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공통서류: 본인 신분증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1부 // 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1부, 신분증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1부 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그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림을 누르시면 이동합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인정등급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래의 항목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을 합니다.

     

     

     

    등급별 이용 급여

     

    등급별 이용 급여

    등급판정을 받았다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받으신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다릅니다. 

    1, 2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입소가 가능합니다. 3,4,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환경에 따라서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다양한 보조용구가 필요할 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등급에서 이용가능하며 수동휠체어, 지팡이, 안전손잡이 등 신체 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하는데 연 16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용야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할 경우 그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도 있습니다. 도서,산간지역에 살아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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