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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샤샤네픽 2022. 9. 1. 14:4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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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이 얼마 전에 개정된 법으로 인해 재산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지급금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지난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조건 확인해 보셔서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란?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9월에 지급이 이루어 지는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다음해 9월까지의 긴 시간을 기다렸다 받게 되니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 신청제도가 생겼습니다.

    22년도 올해에 일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을 이용하면 올해 전반기 소득만을 계산을 하여 올해가 가기 전,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날짜,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올해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22년 상반기분에 대해 산정액의 35%의 금액을 12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22년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23년 6월말에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뺸 나머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되면서 반기동안 받은 급여를 통해 향후 소득을 추측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등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1년 부부합산 연근 총소득 합계액 및 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홀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기존에는 2억원까지였으나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2억 4천만원 미만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전세금 그대로 전부 재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4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3억원, 전세가가 2억이라면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넘어서 대상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원의 55%인 1억 6천 5백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신청제외요건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계속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상반기 소득에 대해 분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앱 택스를 이용한 신청방법과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 ARS 전화 이용한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이 있을 때에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RS의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1번을 누르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나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필요 내용들을 입력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2주동안만 신청을 받기에 신청기간을 놓쳐서 아쉬워 하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서 수령 후 하반기 소득까지 다 합쳐서 1년 총 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면 다시 환급해야 하는데요. 이럴경우 향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장려금을 5년동안 계속 못받을 경우에는 소득세에서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향후 반환을 할까 걱정하기 보다는 신청하셔서 받아두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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