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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이 8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되고, 1인당 평균 136만원을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며, 개인별 상한금액은 21년 기준 81만원~514만원이 됩니다.
연도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년 대비 8만 9,188명(5.4%)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원(6.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소득하위 50%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지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엑 8월 24일부터 안내문(신청서를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단 누리집(www. nhis.or.kr), The건강보험앱을 이용하거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 하시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뿐만 아니라 과오납금 같은 다른 환급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1년 기준 584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사후급여: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에 최고상한액 584만원을 초과한 개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584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현재 8월 24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방식이 바로 사후환급 방식입니다.
개인별 상한 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적게 납부하는 1분위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5만 1,100원 이하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원이며, 1년동안 의료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자인 10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연간 의료비가 584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괄호안의 금액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예를들어
예를 들어, 직장인 분들 중에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월 6만원을 내신다면 소득 2~3분위에 해당되시고, 21년에 101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내셨다면 나머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전북 김제에 살고 계시는 62세 이모씨는 21년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 제외한 총 진료비가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산정특혜 혜택 등으로 2,500만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545만원이 나왔습니다. 22년 8월 이모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환자를 제일 먼저 걱정하지만, 병원비에 대해서도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부에서 여러가지 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셔서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치료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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