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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현 대통령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었는데요.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에서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할 사항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28만원이므로 이 금액의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신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하게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등

    이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엔 기초연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65세 생일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로 결정이 된다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복지로 > 복지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의 순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하실때에는 공동인증서 (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보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

     

     

    수급자격탈락 유의사항

     

    수급자격탈락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아시고 유의해 주세요

     

    ◆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일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탈락합니다.

    새차와 중고차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탈락이 됩니다. 배기량과 상관없습니다.

    10년 이상의 차량,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모두 고급자동차에서 제외가 됩니다.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할 때에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 조사시 수급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수급자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녀가 현금을 맡겨서 수급자 통장에 입금한 경우이거나, 자녀가 부업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명의를 수급자로 했을때의 사업소득 등이 수급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니 유의하세요.

     

    ◆ 회원권의 경우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외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권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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