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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선거때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8월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한가지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지원금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많기에 기준을 확인하시고, 기준에 해당되신 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모의계산
    ● 신청시기
    ● 기타 Q&A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6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가 되는데요. 

    청년가구의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3안거주 기준 월 419만원의 소득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이 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동안 본가로 거주지로 이전한 경우와 같이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기간 내(22년 11월~24년 12월)이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 등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님과의 합가, 타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번에는 제외가 됩니다.

     

    모의계산

     

    신청희망자의 경우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지자체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기간은 22년 8월~23년 8월까지이며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친 이후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8월 신청 시에는 22년 10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하고 22년 11월 첫 지급 시에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해 줍니다.

     

     

    기타 Q&A

     

    Q.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부산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의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월세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득, 재산의 검증 항목은 어떻게 되는가?

    A.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재산은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채는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이 됩니다.

     

     

     

     

    Q.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가요?

    A. 부모와 단순한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하지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한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을 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A.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신청기관에도 비치되어있습니다.

    복지롤르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공통서식은 정보 입력시 자동생성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 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수혜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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