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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율이 높아짐에 따라 적금이 "적금이 주식 보다 효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6%대의 이자를 주는 한정판 적금을 들기 위해 새벽부터 오픈런을 했다는 신문기사도 있는데요. 이율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초수급자분들도 적금을 고려하지만 혹여나 급여가 깎이거나 탈락이 될까 우려워 쉽사리 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수급자 적금 공제받으면서 적금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한데요. 

     

    기준에 해당이 안될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가도 급여가 깎이는 일이 생기거나, 탈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적금이나 저축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참고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보았을 때 주거용재산이나 일반 재산보다는 금융소득산을 소득환산율을 높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을 소유한 경우 주거용 재산이나 다른 일반 재산을 소유한 경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은 이유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수급자분들이 자칫 저축이나 적금을 하게 되어 금융재산이 기준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재산으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끔,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의 경우에는 예끔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조사를 하며, 이렇게 소득환산율을 기본으로 수급자 기준보다 수급자의 재산이 높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나 혹은 수급비가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공제를 받고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금융저축공제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장기금융저축공제를 이용한다면 가구당 연 500만원까지, 3년간 총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은행, 보험, 우체국 등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해당된다면 혜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년에 5000만원, 3년간 총 1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되어 정부에서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50만원씩 12개월을 저축했을 경우, 연간 600만원으로 500만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금융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30만원씩 12개월을 저축했을 경우, 연간 360만원으로 360만원 전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잔여공제액 140만원과 올해 공제금액 500만원을 합하여 총 640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한도 내에서 잔여한도가 남았을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액이 변동이 됩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 적금을 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이후에 해지했을때가 더 중요합니다.

     

     

    장기금융저축 공제를 받고 적금을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한 다음달부터 그동안 공제해주었던 1500만원에 대하여 더이상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액 + 생활준비금 + 만기적금액을 합하여 소득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 자칫 기본재산액+생활준비금을 초과하게 되어 생계, 의료, 주거, 급여에서 탈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을 해지한 달에 해당 금액을 소비를 통하여 재산을 줄여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산다거나, 집의 보증금을 올려놓는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등 소비계획이 있어야 기초수급자의 재산기준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적금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느데요

    수급자가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적금의 경우에는 수급자로 설정된 연도부터 공제가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적금으로 장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금융저축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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