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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인력을 17만명으로 늘리고, 현재는 교육과정을 이수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앞으로는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국가자격증 제도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자격증이 도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1년~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비하는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해 볼때, 지금 미리 준비해 두시거나 경력을 쌓아두시면 향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1. 아이돌봄서비스란?
    2. 활동내용
    3. 활동수당
    4. 지원자격과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 졌는데요. 

     

    실제 저는 저희 아이들이 10개월즘 되었을 떄부터 이용해 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불안하고, 저 혼자서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는 것은 힘들어서 신청하여 이용했습니다. 돌보미 선생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루 몇시간동안 저만의 시간을 갖고, 아이 반찬도 만드는 등의 꿀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었어요.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한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크게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엔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눠져 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납니다.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의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을 진행하는 기본형과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한 세탁물 이나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 설거지 까지 해주는 경우엔 종합형의 활동이 있습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엔 시간제 기본형을 이용자가 신청했더라도 영야종일제 업무와 병행이 되는데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에 동행 하거나 제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며,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은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 없으며, 제가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활동 내용에 준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연계서비스도 아이돌보미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한 이후에는 돌봄 대상의 아동에 대한 관찰 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해 줘야 합니다. 

     

    제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요했을 때에도 가시기 전에 그날의 특이사항은 알려주고 가셨고, 혹여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나 통화로 다시 연락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매일 활동수첩에 간단하게 기록하시고 싸인을 받아가셨어요.

     

     

     

    아이돌보미 급여(활동수당)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면 급여(활동수당)도 궁금하실텐데요

    활동하게 되면 22년 아동 1인 돌봄기준으로 기본시급은 9,170원이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22년 아동 1인 돌봄을 기준으로 시간제 종합형일 경우 3,170원을 추가수당으로 받아 총 12,34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질병감염아동지원의 경우엔 2,750원을 추가로 받아 시급 11,920원을 활동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연계 서비스의 경우 6,850원을 추가로 받아 시급 16,020원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야간, 휴일, 연자은로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이 되며,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절에는 명절상여금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명절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돌봄서비스제공)을 하였다면 기본 상여금 연 20만원(!회 1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경우 섬, 벽지 및 읍, 면 지역에 다녀야 할 경우도 생길 텐데요.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가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 (지리여건, 교통 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한해 별도로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자격과 지원방법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은 불가능 합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제출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 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아이돌봄서비스를 검색하신 후 우측 상단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누르셔도 되고,

    검색창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를 검색하셔도 해당 홈페이지가 뜹니다.

     

     

    이후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면접심사를 거쳐 심사점수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면접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통보를 받으며,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한 이후에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비 20만원, 실습비 2만원(총22만원)을 내고 교육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후  6개월 이내에 120시간의 최소 의무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비 15만원이 환급이 되어 최종 7만원으로 교육을 받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자격증이 도입이 된다면 이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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