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책정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

샤샤네픽 2022. 10. 7. 14:39

목차



    반응형

    주민등록번호 변경 / 신청방법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지역 번호가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성별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가 임의 번호로 받게 되는데요. 1975년 주민등록번호 개편 후 4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라서 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앞자리는 생년월일 이며 뒷자리는 성별, 시도번호와 읍면동 번호, 출생신고접수순서 오류검증번호가 부여되어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번호가 부여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 코드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임의 번호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뒤 7자리 중 첫번째(성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랜덤으로 발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면 뒷자리는 랜덤으로 임의번호로 변경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해자, 공익 신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17년 위월회 출범한 이후 5년동안 총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하였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직접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검색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카카오톡, 네이버 외 민간인증서를 통해 간편 인증을 하셔도 되고, 공동, 금융 인증서로 인증을 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의 신분증 또는 학생증 등의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번호 변경 신청 절차

    정부24 누리집에서 변경 신청을 검색하여 신청을 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고사항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를 통해 신분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가 기존 6개월 이내에서 6월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90일로 단축되어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글>

     

     

    바뀐 실업급여

    바뀐 실업급여 실업급여 내용이 7월부터 하여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바뀐 내용으로 적용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

    post.picknews.kr

     

     

    전기요금 & 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 & 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은 내년 1월부터는 저렴한 농사용 전력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난방에너지 절

    post.picknews.kr

     

     

     

    반응형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급여 인상/ 지급일  (0) 2022.10.28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0) 2022.10.13
    전기요금 & 가스요금 인상  (0) 2022.10.05
    바뀐 실업급여  (0) 2022.09.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