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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10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취약계층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2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추운 겨울은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바우처의 경우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 해주는 혜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2년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었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16년 1월 1 이후 출생자)
- 노인(주민등록기준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이외에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는 전기에너지에 한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지원이 되며, 겨울철 요금의 경우에는 제일 많은 요금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때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년 5월 25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여름 사용기간은 22년 7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요금차감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겨울바우처는 22년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해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에너지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2년 동절기 1인세대의 경우 118,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인세대는 159,400원, 3인 세대는 212,500원, 4인이상의 세대는 278,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이므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대신, 여름 바우처 잔액이 있는 경우 겨울 바우처에서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여름바우처 기간에 겨울 바우처 일부를 앞당겨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위의 해당되시는 분들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셔서 올겨울 난방비 걱정에서 한시름 놓고 따듯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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