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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이라 불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과는 다르게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 해지, 개설,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고 하겠습니다.

     

     

     

     

    목차

    1. 출자금통장이란?
    2. 개설방법
    3. 해지방법
    4. 개설의장점
    5. 개설의단점

     

     

    출자금통장이란?

     

    출자금통장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등의 은행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협, 신협, 수협과 같이 끝에 협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자가 협동조합의 약자입니다. 협동조합이란 것은 바로 회원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으로 회원조합을 운영하는 곳은 총 5개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라는 의미를 찾아보니 출자란? 자금을 내는 일로서,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릅니다. 이렇게 읽어도 내용이 어렵네요ㅠ

     

     

    제가 처음 출자금 통장을 만들 때 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출자금 통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직원의 설명은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가입을 하는 것이고, 가입을 하면서 가입의 의미로 출자금을 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자금을 가지고 금융권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직원 급여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에 대한 것을 1년에 1번씩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마치 주식의 주주와 비슷하죠?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개설방법


    높은 배당금을 주는 곳을 찾아서 가입을 하고 싶을 수 있으나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직장 소재지의 새마을 금고에서만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데요. 거주자의 경우 거주지를 증빙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재직자의 경우는 회사에 재직함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되어 주거지가 변경이 되거나 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넣어야 하는 출자금은 지점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5만원 사이가 됩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해지방법


    개설은 자신의 거주지, 직장과 같은 소재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해지할 경우엔 어느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사항은 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출자금 통장의 경우 해지 신청을 한다 해도 바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결산이 끝난 이후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 8월에 해지를 하게 된다고 해도 해당연도의 결산

     

    개설의 장점


    높은 이율의 배당금입니다.

     

    요즘 예적금의 이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보통 예금과 적금의 경우보다 출자금 통장의 배당금의 이율이 높습니다. 가입한 지점마다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률의 차이는 있으나, 배당률은 통상 2~4% 수준입니다.

     

    일반 저축통장 개설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예,적금을 들게 되면 만기시 이자를 주는데요.
    과세로 예금과 적금을 들었을 경우 만기시에 발생한 이자에서 15.4%의 세급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기시 금액을 돌려받을 때에는 15.4%를 제외환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했을 경우, 3000만원 한도로 22년 12월 31일까지는 세금 1.4%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대가 되는 경우는 총 합산 3,000만원 한도내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 1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출자금 통장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의 한도는 1000만원 까지이며, 이 한도내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1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점에 가서 직접 수령을 해야합니다. 만약 통장에 그대로 두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국 새마을 금고의 2020년의 출자금 배당률은 평균 2.7% 였다고 합니다.

     

    개설 20일 제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설의 단점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신 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합이 파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곳의 경영 공시 등을 확인해서 건강한 곳, 우량한 곳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출금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반 예금에서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출자금 통장의 경우 입금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출금이 안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라도 중도에 인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을 탈퇴하고 통장을 해지한다고 해도 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이 원료된 후에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 통장에 입금을 한 돈은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될 떄까지 묶이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입금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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