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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샤샤네픽 2022. 11.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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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11월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파산 이용자 대상으로 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파산면책 소요기간이 4~5개월에서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란?

    취약채주무자 신속면책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신용상담보고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보고서로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하여 파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하여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후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 계층 중 소득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기대효과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산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이에 따라 파산신청으로부터 면책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는데, 통상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접수 후 면책까지의 기간이 4~5개월 가량 소요되었으나 2개월 내로 단축되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취약채무자의 금융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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