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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거급여 인상/ 지급일

샤샤네픽 2022. 10. 28. 16:0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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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인상 / 지급일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주거급여 인상이 되고 지원대상도 확대가 되어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영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거급여 대상 297만 가구 중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가구는 160만 가구로 약 74만 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1년에는 기준중위 소득 45% 였으며, 올해에는 45%, 내년에는 47%로 오르면서  2026년까지는 50%까지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지원대상자
    ● 주거급여인상
    ● 신청방법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부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님이나 자녀가 재산이 많이 있어도 신청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2년도 기준중위 소득 46%는 1인가구 기준으로 약 90만원, 2인가구 약 150만원, 3인가구 190만원, 4인가구는 약 230만원 입니다. 

     

     

     

     

     

    주거급여 인상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거급여의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단가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22년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했지만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7%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지원단가도 올해 16.0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22년도에는 2조 1,819억원이 편성되었었지만 내년에는 1조 5,723억원으로 기존보다 3,903억원이 증가되어 17.9% 올랐습니다.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비용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가구 월 33만원, 3인 가구 월 44만 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다른 기타지역들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 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임차가구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여 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하여 줍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x30% 를 한 금액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이 됩니다.

    기준임대료

    임차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급여 신청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며, 먜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지원내용 -2.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여 줍니다.

     

    주택의 노후도는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기준을 19개 항목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이 되고, 이후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 100% 수선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5% 는 90%를 ,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금액 이내 냉방설비, 소독 등 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3. 청년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의 경우에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추가적인 요건으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이 되며, 이때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지원은 지역별로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기분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이 됩니다.

     

    청년가구 지원내용 기준

     

    이에 따른 지급은 매월 20일에 신청한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이 됩니다.

     

     

     

    만약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수급대상자가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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