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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환불/합산방법/본인충전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신청자격이 된다 하셔서 신청을 하셔서 갖고는 계시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 후 잔액이 애매하게 남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여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환불과 잔액합산 방법, 본인충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22년부터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환불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이후에 당일 취소를 하셨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은 당일 취소를 하셨다 하더라도 당일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에는 가맹점에 따라서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맹점 취소, 환불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사용기간은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결제 취소 후 이용기간 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취소(부분취소 혹은 교환 등 포함)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2월 25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마감일이 지난 이후가 되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샆움의 경우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로 자동 반납이 됩니다. 

     

    온라인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예스24)에서 결제 후 부분취소를 하셨을 경우 예치금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혹시 전체 취소가 아닌 부분취소를 하셨다면 예치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 이용요금 결제의 경우 당월 결제 후 익월에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4월 이용료를 납부하신 후 환불 및 취소를 하시려면 4월 안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익월인 5월이 되면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합산방법

     

    카드를 한 세대에서 세대원별로 여러명이 따로 카드를 발급 받았을 경우, 한번에 합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이라면 최대 15명까지 잔액을 합산 가능합니다.

     

    각각 개인별로 쓰다가 잔액이 조금씩 남았을 경우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연도만 유효하기에 다음 해에도 합산을 원하실 경우 다음해에 다시 합산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산하기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합산하게 되면 그 해에는 다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 고려하신 후 합산을 하셔야 겠습니다.

    본인충전금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처에 따라서 카드 1매당 동반 1인 할인, 동반2인 할인과 같은 인원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산방법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 > 합산동의여부 체크 합니다

     

    세대별 카드잔액 합산 신청 > 세대주 등록 후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 대표카드 선택 하여 합산신청을 합니다

     

     

    본인충전제도

      

    카드를 사용 후 금액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몇백원이나 몇천원 정도 남았을 경우에 다른 곳에 사용하기에는 적은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본인충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 후 잔여액을 따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으나, 충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카드이기에 추가하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전하는 방법은 카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입금할 때에는 온라인입금, ATM입금, 농협 영업점에서 입금하는 방법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으나 단, 무통장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충전금은 오전 9시~오후10시까지 가능하며, 1회당 최소 100원에서 10만원까지 1년에는 200만원까지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없지만, 본인 충전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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