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분들에게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미 3만 4천명정도는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이 되며, 대다수 인원들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132만원이 지급이 되며,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에, 기준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1년동안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봉이 높더라도 개인별 기준에 따라 기준이상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수혜자의 경우 연평균 10% 증가하였으며, 지급액도 연 8%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2년)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3만원 (128만원)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3만원 (160만원) |
52,850원 초과~ 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5만원 (217만원) |
75,080원 초과~ 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 53,470원 이 |
소득 6~7분위 | 289만원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60만원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소득9분위 | 443만원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소득10분위 | 598만원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 나오는 경우 1년 총 의료비가 8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면 초과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19만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총 의료비가 44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되었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과 약제비가 포함이 됩니다.
(비급여항목, 선별급여 항목은 의료비에서 제외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연도 | 연평균건강보험료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저소득층의 경우 작년에 비해 차이가 작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70%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인상 되어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모바일(어플) : The건강보험
- 전화 : 1577- 1000
- 가까운지사 방문, 우편, 팩스
- 환급금 신청을 할 때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리집(홈페이지)를 이용한 환급금 조회 방법
1,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도 가능하므로 편하신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The건강보험 어플을 활용할 경우
The건강보험 어플을 실행 한 후 >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마다 병원에 자주 가셔서 신청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하시면 다음해부터 지정된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이 되니 신청하시면 보다 편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인 분들과 65세 이상인 분들의 지급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유용한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환급이 되니 환급금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신청기간 (0) | 2024.03.08 |
---|---|
비트코인 반감기 ETF 승인 종목 (0) | 2024.02.08 |
건강체(우량체)할인 : 보험료할인받기 (0) | 2023.04.25 |
돈되는 정부지원금 카톡알림 받는 방법 (0) | 2023.04.18 |
고금리 적금 추천 (10% 고금리 이자) (1) | 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