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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예상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기 떄문에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2023년도에는 재산 조건이 완화되었고, 금액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5월 1일부터 ARS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신청기간
    - 신청조건
    - 지급가능액
    - 최대금액을 받기위한 소득구간
    - 신청방법

     

    작년 2022년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자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자
    신청시기 2023.05.01~05.31 2023.03.01~03.15 (하반기신청)
    지급시기 2023년 9월 2023년 6월

     

    근로장려금이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이 생긴 이유는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시점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 반기신청이 생겨났습니다.

     

    • 2023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의 경우, 이분들은 2022년 근로소득만 있었던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으며, 2023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23년 6월에 지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는 분들은 2022년에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3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23년 9월에 정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이며, 이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10% 감액되어 지급되며, 10월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5월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10% 감액된 9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기한내에 신청하셔서 100%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구 조건 및 소득 조건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조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가구 조건 

    가구조건은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 세가지 유형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외벌이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의 소득조건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외벌이가구):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3. 재산 조건

    소득조건과 함께 재산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과 소득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기준금액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합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2년도에는 재산조건이 2억원 이하였으나 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으로 재산조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동일 가구라도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원~2억4천만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어도 50% 삭감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 부동산의 경우 전세자금이 간주임대료로 책정되어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간주임대료 : 기준시가 X 55%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급가능금액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급가능금액은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나며, 종전보다 1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 종전 2023년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최대 165만원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최대 150만원 지급되었으나 23년부터는 최대 165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는 종전에는 최대 260만원에서 23년에는 최대 28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최대 30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해보기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소득구간

     

    그래프를 보시면 최대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는 구간과 적게 수령하는 구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 연소득 400만~ 900만원
    • 외벌이가구 소득: 연소득 700만~1400만원
    • 맞벌이가구 : 연소득 800만~17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신청안내 연락을 받으신 분

    신청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ARS는 신청이 불가하며, 손택스(모바일 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통한 신청방법 (신청안내 받은분만 가능)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 처음 신청하시는 분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 또는 현금수령2번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분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2.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방법

    play스토어 [ 국세청 손텍스 앱 ] 또는 앱스토어 [ 국세청 손택스 앱 ] 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홈페이지(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에 로그인 하여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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