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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
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들 중 한가지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처음들어보신분들도 계실텐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소득 보장제도 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며, 소득이 많은 가구에는 지원이 조금만 돌아가게 됩니다. 가구의 부족한 소득을 일정비율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구조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체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이 되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빈곤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내용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될 경우 미달액의 절반인 5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소득0원기준)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
363,640 | 604,830 | 776,100 | 945,170 | 1,107,880 |
서울 안심소득 지원자격
안심소득 지원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 가구 중 무작위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 거주: 서울시 (실제 서울시 거주중, 주민등록상 서울이어야 함)
- 소득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재산 :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자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만약 가족중에 장애인이나 아픈사람, 아이들을 양육중이거나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일정 지출 금액을 제외시켜 주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소득
- 가구특성에 따르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평가액이란?
재산평가액 =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부채 |
-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즘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의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해당이 됩니다 (동거인은 제외가 됩니다)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사는 2인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로 25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기에 소득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으로 4억이 있지만, 대출이 2억이 있어 재산평가액은 2억이 되므로 재산기준도 해당이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모집 기간 내 온라인을 통해서 24시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85%가구, 재산 3억 600만원 이하의 서울시민이라면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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