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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가왔습니다. 23년도부터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준에 속하지 못해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해에 완화된 기준으로 대상자가 된느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의 월급 혹은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새롭게 발생한 분들, 퇴사, 퇴직으로 인해 일시적인 소득의 공백이 있어 연간 총소득이 감소하셨던 분들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업종별 조정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를 적용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연소득은 2,000만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변경되는 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산기준

    재산요건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여 4천만원이 증가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50%를 지급하였으나 23년부터는 1억 7천만원일 경우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물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부채(대출)에 대해서 차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 가구원산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세전 연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고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친금액으로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 중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운수업, 추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관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신청제외대상자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작년대비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구원  변경전 변경후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작년대비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소득)이 함꼐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15일 6월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전년도 귀속분 정산 5월 9월말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올해 상반기 소득분 9월1일~15일 12월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중 반기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12월에 35%를 선지급 받는 상반기분 반기신청과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지급받는 하반기분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작년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작년 9월에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이번 하반기분을 신청한다먄 23년 6월에 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최종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말에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이 아니라 이때 과다지급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지급될것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모두 지급이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반기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그 외에 반기신청을 하신다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가능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

    • 카카오톡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신청하기 버튼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 QR코드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 유선전화
      국세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신청이 어려우신 고령자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부터 자동신청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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