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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조건, 우대금리 등

    지난달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조금이라도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아껴보고자 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중은행의 금리가 조정이 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당시 예정되어 있던 금리와 시중은행의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지리론은 당시 예정되었던 금리보다 0.5%p 낮춰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과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 등 알아보셔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출상품 입니다. 총 39조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주택구입용도 혹은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조건

    • 대출조건으로는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 담보주택을 제외한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을 해야 합니다.

    •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입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DTI는 최대 60% 이며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0%p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DTI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및 금리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만기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40년과 50년으로 설정을 위해서는 신혼가구 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대환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을 변경하실 수 없으니 처음 신청하실 때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을 잘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일반형(연 4.25%~4.55%)와 우대형 (연4.15%~4.45%)로 나누어서 책정이 됩니다.

     

     

    우대금리 조건

    • 사회적 배려층으로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4%p 우대
    • 미분양관리지역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0.2%p 우대
    • 아낌e (인터넷을 이용)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0.1%p 우대

     

    가산금리 조건

    • 투기지역 담보물일 경우 0.1%p 가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과 어플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대출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어플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 주택금융어플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심사필요서류 입니다.

    배우자 신분 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쯩명원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출시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전화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를 이용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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