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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 자격

    기획재정부와 동행복권(복권수탁 사업자)은 올해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온라인 로또 판매점 신규 판매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로또 판매점의 경우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판매점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또복권 판매액의 5%를 판매자가 수수료로 받게 됨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옴으로 로또복권 명당이 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로또 판매는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판매점을 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매점 신청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로또판매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만약 판매인에 선정이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을 해야 선정기회를 잡을 수 있는 2023 로또 판매점은자격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개요

     

    2023 로또 판매점 모집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판매인 신청기간:
      23년 3월 6일(월) 10:00부터 23년 4월 18일(화) 18: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3년 4월 19일(수)에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를 함께 선정하여 선정된 분들에게는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발송합니다.

      - 서류제출 및 심사 : 23년 4월 24일(월) 부터 5월 26일(금) 18:00까지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탈락이 됩니다. 
    • 모집인원과 지역 :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751명을 선발합니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 51개 시,군,구는 제외하며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1명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 지역별 모집인원
      - 23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를 참조하며,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합니다.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 (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중복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신청마감일 23년 4월 18일 18시 이후부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거주지 무관하게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니다.
    • 계약대상자 확정 : 23년 5월 29일(월)

    • 복권판매점 개설 : 23년 6월 1일(월)부터 복권판매점 개설이 가능합니다.
      - 개설 승인 기준은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되어야 하며,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은 23년 12월 29일(금) 18시 까지 입니다.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은 24년 4월 30일 (화) 18시까지 입니다.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3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은 1년 이지만 판매인별 별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계약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로또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민법상 만 19세 (2004년 4월 18일 이전 출생자)이상이어야 하며 우선 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선발인원은 우선 계약대상자의 90%와 차상위 계층의 10%를 배정합니다. 

     

    •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와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제한 : 이전에 온라인복권 판매점 판매 계약을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신용회복파산 중이신 분들, 법인 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23 로또 신규판매인 신청방법

     

    2023 로또 판매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 전산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4월 19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각 지역별 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준비 사항으로는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판매점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수급에서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로또 신규판매점의 연간 수수료 수입은 연간 2400만원 정도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또판매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지 않으면서 로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판매나 슈퍼마켓 마트와 연계되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로또 판매수수료 외에 다른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로또판매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2023년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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