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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조건, 신청방법, 종류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 대출을 받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최대 1,250만원까지 연 1.5% 이율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집완료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초저리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운용이 되고 있으며, 고정금리가 연 1.5%의 초저리로 진행이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한도,  조건

    •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제한 :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사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대출금이 회수 결정이 된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혼례비

    • 증빙서류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
    • 융자한도 : 최대 1,250만원
    • 융자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4년 1월 8일(월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자녀학자금

    • 증빙서류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 신청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4년 1월 8일(월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자녀양육비

    • 증빙서류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융자요건 : 7세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신청기한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신청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4년 1월 8일(월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의료비

    • 증빙서류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 피부양자 요건 우선순위
      ①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
    • 신청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4년 1월 8일(월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부모요양비

    • 증빙서류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요건 :
      1.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2.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4년 1월 8일(월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장례비

    • 증빙서류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신청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4년 1월 8일(월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 증빙서류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소득감소액
    • 융자요건 :
      -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단축, 휴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으로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24년 기준 221만원)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이
    • 신청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4년 1월 8일(월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소액생계비

    • 증빙서류

    •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에서
    • 융자요건 :
      -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융자
      -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지적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
      -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ㅏㅎ (24년 기준 221만원)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4년 1월 8일(월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최대 1250만원까지 고정금리 연 1.5%로 초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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