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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을 2024년 3월부터 실시합니다.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고, 소득기준도 연 소득 7천5백만 원까지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변경되면서 작년에 수급하지 못했던 분들도 수급받을 수 있으니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정부에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신설되었으나 24년 3월 4일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기준 및 보증범위가 확대되어 시행이 됩니다.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수준은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그 밖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 청년의 기준: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45세, 그 외 지자체는 39세까지
    •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을 환급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줍니다.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는 100% 환급(30만원 초과 시에는 최대 30만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자만 대상이 되었으나, 올해에는 보증 범위가 확대되어 올해 신규로 가입한 보증 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제외되는 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충남
    인천 대구
    경기 경북
    대전 경남
    세종

     

     

    부산은 추후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전세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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